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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5. 1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입주 기간) 창작스튜디오 입주 미술가나 프로젝트팀의 입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입주 : 6개월 이상 1년 이하
    2. 단기 입주 : 6개월 이하
    3. 프로젝트팀 : 6개월 이하
    제3조(운영 시간) 창작스튜디오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술관의 요구에 따라 개방해야 한다.
    2. 다목적 룸(전시실) :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미술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 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다목적 룸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7. 국내외 미술가 상호 교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8. 기타 창작스튜디오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이용 의무)
    ① 입주 미술가(프로젝트팀을 포함한다. 이하 그 규정의 내용상 프로젝트팀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미술관은 입주 미술가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미술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
    ①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입주 미술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 미술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 미술가 선정 및 공고]
    제7조(입주자 선정 방식) 제5조 제1호, 제2호의 입주자 선정 방식은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자체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
    2.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
    제8조(입주신청 공고)
    전북도립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은 입주 미술가 공모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자격)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가
    2. 프로젝트팀은 2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가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술관에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 – 소정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3. 작품소개 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등)
    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1부
    5. 국내외 수상 경력 1부
    6. 입주 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1부
    7.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1부
    제11조(공모 입주 미술가 선정 위원회 구성)
    ① 창작스튜디오 입주 미술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서류심사는 미술관장과 학예연구팀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2차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미술관장
    2. 학예연구팀장
    3. 미술계 주요인사 5인
    제12조 (공모 입주 미술가 선발 방법)
    ① 입주 미술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입주 미술가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는 재공고할 수 있다.
    [제3장 입주 미술가 창작스튜디오 사용]
    제13조(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 미술가는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미술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4조(이용료 부담)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위의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에 관하여는 입주 미술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입주 미술가 지원 관리)
    ① 미술관장은 입주 미술가가 입주기간 중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미술가에 대하여는 창작스튜디오 입주 미술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미술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미술가에 대하여는 창작스튜디오 입주 미술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개인 작업실 개방)
    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 관계 인사 등에게 창작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 미술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입주 미술가 의무사항)
    ① 입주 미술가는 창작스튜디오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 미술가는 공중도덕을 잘 지켜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입주 미술가 준수사항)
    입주 미술가는 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퇴실)
    ① 입주 미술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미술관장은 입주 미술가가 본 운영규정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입주 미술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입주 미술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다목적 룸 사용)
    ① 입주 미술가 중 다목적 룸(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미술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 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다목적 룸(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이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2015. 1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