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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주역사박물관 유물구입 공고
전주역사박물관 | 2009-08-19 | 조회 2122
2009년 전주역사박물관 유물구입 공고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2009년 유물구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구입대상 유물
   - 부채관련 유물(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2.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관련 유물 소장자


3. 서류접수기간
   - 2009년 8월 24일(월) ~ 8월 28일(금)


4. 접수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5.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함)


6. 신청 및 제출 서류
   - 가. 유물매도신청서 (목록) 1부 - 소정양식
   - 나. 유물매도신청서 (사진) 1부 - 소정양식
   - 다. 문화재매매업자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 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앞ㆍ뒷면 사본 1부
   - 마.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바. 매도유물 칼라사진(유물 1건당 동일 사진, 규격 3×5) 2매
   - 사. 인감도장
  ※소정양식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7. 구입유물 선정
   -전주역사박물관의 예비평가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후
    구입대상유물로 선정합니다.


8. 유물구입 결정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9. 소유권 이전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역사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수집함
   -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 신청 및 제출 서류가 한건이라도 미비된 경우는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8-6485~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