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미술관 공용시설 대관 안내
위 치 : 전북 완주군 구이면모악산길 111-6(우)55362
규 모 : 부지면적(20,982.6㎡), 건축연면적(8289.51㎡) -지하1층, 지상3층
대관장소
- 강 당 : 195석 (297.82㎡)
- 세미나실 : 35석 (85.12㎡)
- 옥외 공연장 : 408㎡
- 도청 기획전시실 : 254㎡(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서 울 관 : 264㎡(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6층 전북도립미술관 서울스페이스)
문의전화
- 강당, 세미나실 : 063) 290-6864 / 팩스 : 063) 290-6889 (기획운영팀)
- 도청 기획전시실 : 063) 290-6874 (학예연구팀)
- 서 울 관 : 02) 720-4354 / 063)290-6873(학예연구팀)
사용요금
시 설 명 | 1회 8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미포함) |
참 고 사 항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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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료 | 부속설비 사용료 |
합계 |
플래카드 규격안내 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 한 경우, 당일 연장사용 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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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 116,150원 | 52,260원 | 168,410원 | |
세미나실 | 33,190원 | 14,930원 | 48,120원 | |
옥외공연장 | 139,940원 | 없음 | 139,940원 | |
부속설비 사용료 |
냉ㆍ난방설비 : 대관시설 사용료의 15% | |||
프로젝터 : 대관시설 사용료의 10% | ||||
조명시설 : 대관시설 사용료의 10% | ||||
음향시설 등 : 대관시설 사용료의 10% | ||||
도청 기획전시실 |
무 료 | 매년 8월 중 다음연도 대관 신청 받음(1년 1회) | ||
서울관 |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원) | 매년 8월 중 다음연도 대관 신청 받음(1년 1회) |
전북 지역 작가 |
1일(8시간기준) | 11일 150만원 |
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 |
※비고 : 전북 지역 작가의 사용료는 대관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서울관 대관절차
서울관 대관 문의 02-720-4354/063-290-6873
- STEP 01
- 대관공고
- STEP 02
- 대관신청
- STEP 03
- 대관심사
- STEP 04
- 대관심사
결과 통보
- STEP 05
- 대관료 등 납부
- STEP 06
- 전시 및 종료
대관공고
- 정기대관 (하반기 : 전년도 8월)
- 수시대관 없음
-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대관신청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대관심사
- 전북도립미술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사(전북도립미술관 운영취지와 신청단체의 전시 의도 및 진행능력 고려)
대관심사 결과통보
- 전북도립미술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후 미술관 홈페이지에 공지
대관료 등 납부
- 대관개시일 30일전까지 납부
전시 및 종료
- 전시 및 작품철수, 전시실 정리 완료
강당·세미나실 대관절차
강당·세미나실 대관 문의 063-290-6864
- STEP 01
- 대관신청
- STEP 02
- 대관심사
- STEP 03
- 대관심사 결과 통보
- STEP 04
- 대관료 등 납부
- STEP 05
- 시설 사용 및 종료
대관신청
- e-mail 및 팩스 접수(※ 담당직원과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
대관심사
- 도립미술관 운영취지와 신청단체(인)의 대관 목적을 고려
대관심사 결과통보
- 대관사용허가 승인통보( e-mail 통보)
대관료 등 납부
- 대관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
시설 사용 및 종료
- 시설 사용 및 정리 완료
도립미술관 대관운영 지침
- 제정 2021.09.28.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조례 제25조의 대관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와 조례 제2조제3항의 대관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공고)
- ① 조례 제25조의 대관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는 대관신청 상황에 따라 수시대관한다.
- ② 조례 제2조제3항의 수도권 전시시설은 연 단위 사전 대관으로 명년도 정기 대관은 당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준비 시간 보장한다.
제3조(신청서 접수)
- ① 대관 신청은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불공정·부패 요인을 제거한다.
- 1. 신청서는 이메일로 우선 신청 접수하고, 보완 수단으로 팩스 및 우편접수를 활용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운영)
- ① 대관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수도권 전시시설의 대관심의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한다.
- 3. 심의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③ 위원 중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경합인 수시대관)
- 경합의 수시대관의 경우, 외부위원 50%이상 위촉하여 별도로 심사를 추진한다.
제6조(우선대관)
- 특정단체 등 우선대관 혜택제공을 위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 환불)
- 사용기간 이전이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선납액 전부 반환, 사용도중에 취소·철회하면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반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바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