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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5인이상 모임 불가
황세진 | 2021-02-01 | 조회 38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적용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고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너무나 한심한데요~~ 어디 까지 갈지 지켜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