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너도펌질 | 2008-06-16 | 조회 2605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
(제정) 2004-09-17 조례 제 30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시실 운영
제2조(전시실 운영) ①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기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관람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별도의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제6조(무료관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무료관람을 하도록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기타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또는 특정 전시에 한하여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관람권은 일반권(어른)과 할인권(청소년·군인·어린이)으로 구분한다.
②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 여야 한다.
제3장 소장품 관리
제9조(소장품 관리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기타 도지사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10조(소장품 이용) ①도지사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일정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대여) ①도지사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불가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수증) ①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작품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며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작품불용결정) ①도지사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여 계속 소장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품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매각 및 폐기)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위 원 회
제17조(설치)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와 작품수집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①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수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집(구입, 수증, 수탁) 대상작품의 선정 등
2.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작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집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중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과 도립미술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라북도의회 관련 소관위원회 위원 중 1인
3.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수집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 ①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수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대관 등
제24조(대관허가) ①도지사는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 진행등의 목적으로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②대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허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세미나실, 옥외공연장
2. 부속설비 : 냉·난방 설비, 프로젝터, 조명, 음향시설 등
제26조(사용시간) ①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대관허가 변경) ①도지사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대관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32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대관 중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한 경우
3. 제34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대관료) ①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강당 등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속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대관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강당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대관료 감면) ①도지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대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
2.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29조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3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도지사는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한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전라북도도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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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정) 2004-12-31 규칙 제 26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라북도도립 미술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전까지 전라북도도보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매표시간) ①전라북도도립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 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②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 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매표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제5조(관람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단체관람신청서 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뛰거나 달리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4.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6. 볼펜, 만년필 등을 소지하는 행위
7.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③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소장품 관리)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을 전라북도도립미술관작품수집 위원회(이하“수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
1.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2.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된 작품
②소장작품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작품등록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장작품관리카드 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시 작품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 이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장품 대여) 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 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소장작품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 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 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10조(소장품 수증) ①관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 증 신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증여부 를 결정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수증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 증서를 증정한다.
③수증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증에 관한 정보 입수
2. 기증예정자와의 대화
3. 기증품 조사, 심사, 정보기록
4. 미술관 수집정책을 근거로 기증품 검토
5. 기증 수락 혹은 거절에 대한 결정
6. 기증품 인수
7. 기증서 증정
8. 기증품 점검과 조치
9. 소장품으로 등록
④기증자에게는 기증품 평가액의 20%범위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 하“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와 수집위원회의 간사는 학예실장이 된다.
제12조(대관허가)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③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허가변경)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14호 서 식에, 대관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대관시간연장) ①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관시간연장신청서를 연 장사용일 2일전 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사용시간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대관료)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반환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라북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전액 감면한다.
2. 전라북도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시에는 반액 감면한다.
제17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대관자는 사용기간중 미술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4-09-17 조례 제 30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시실 운영
제2조(전시실 운영) ①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기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관람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별도의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제6조(무료관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무료관람을 하도록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기타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또는 특정 전시에 한하여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관람권은 일반권(어른)과 할인권(청소년·군인·어린이)으로 구분한다.
②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 여야 한다.
제3장 소장품 관리
제9조(소장품 관리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기타 도지사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10조(소장품 이용) ①도지사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일정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대여) ①도지사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불가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수증) ①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작품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며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작품불용결정) ①도지사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여 계속 소장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품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매각 및 폐기)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위 원 회
제17조(설치)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와 작품수집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①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수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집(구입, 수증, 수탁) 대상작품의 선정 등
2.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작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집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중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과 도립미술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라북도의회 관련 소관위원회 위원 중 1인
3.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수집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 ①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수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대관 등
제24조(대관허가) ①도지사는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 진행등의 목적으로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②대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허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세미나실, 옥외공연장
2. 부속설비 : 냉·난방 설비, 프로젝터, 조명, 음향시설 등
제26조(사용시간) ①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대관허가 변경) ①도지사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대관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32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대관 중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한 경우
3. 제34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대관료) ①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강당 등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속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대관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강당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대관료 감면) ①도지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대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
2.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29조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3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도지사는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한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전라북도도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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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정) 2004-12-31 규칙 제 26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라북도도립 미술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전까지 전라북도도보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매표시간) ①전라북도도립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 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②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 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매표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제5조(관람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단체관람신청서 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뛰거나 달리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4.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6. 볼펜, 만년필 등을 소지하는 행위
7.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③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소장품 관리)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을 전라북도도립미술관작품수집 위원회(이하“수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
1.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2.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된 작품
②소장작품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작품등록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장작품관리카드 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시 작품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 이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장품 대여) 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 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소장작품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 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 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10조(소장품 수증) ①관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 증 신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증여부 를 결정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수증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 증서를 증정한다.
③수증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증에 관한 정보 입수
2. 기증예정자와의 대화
3. 기증품 조사, 심사, 정보기록
4. 미술관 수집정책을 근거로 기증품 검토
5. 기증 수락 혹은 거절에 대한 결정
6. 기증품 인수
7. 기증서 증정
8. 기증품 점검과 조치
9. 소장품으로 등록
④기증자에게는 기증품 평가액의 20%범위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 하“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와 수집위원회의 간사는 학예실장이 된다.
제12조(대관허가)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③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허가변경)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14호 서 식에, 대관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대관시간연장) ①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관시간연장신청서를 연 장사용일 2일전 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사용시간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대관료)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반환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라북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전액 감면한다.
2. 전라북도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시에는 반액 감면한다.
제17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대관자는 사용기간중 미술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