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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양해사항
미술관 | 2008-06-15 | 조회 2147
헉스, 미술관 게시판이 불량단어 체크를 너무 심하게 해서요.  - . -

'새'와 '끼'를 붙인 단어는 등록이 안되고, 이만팔천백육'십'원에다가 '팔'원을 합한 돈 액수 표시도 커헉~~ -..-;;

할수없이 ()치고 표시햇슴다. 알아서 해독바람다. 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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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씨도 언제나 밥떼기보다 애새기(끼)가 더 자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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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색분해의 조달청 단가가 32절 기준으로 장당 삼만천육백삼십원이고, 제판비가 10절 4도 기준으로 면당 이만팔천백육십8(팔)원(=5190*4*1.2)라는 사실을 학예연구사가 알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