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스킵 네비게이션


자유게시판

2011년 3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박창수 | 2011-03-23 | 조회 1676
○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 모든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영상물 상영대상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 위반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d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및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450-02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