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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안내
(완산 평화센터) | 2010-09-08 | 조회 2455
작성자 : 완산소방서 평화 119안전센터

완산소방서(서장 : 김승태)는 2010년도를 화재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화재에 따른 사망자를 10% 저감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완산소방서는 사망자 10%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 06. 07부터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가 시행됩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신고대상~~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물건적치시 과태료 부과~~
   1차 : 30~50만원 ,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