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이수진 | 2010-05-21 | 조회 1909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 주요위반사항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후보자 등이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 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경우
□ 처벌내역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짐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5대 중대선거범죄
①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②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③ 비방·흑색선전
④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⑤ 사조직·유사기관의불법선거운동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 : 1588-3939
□ 주요위반사항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후보자 등이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 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경우
□ 처벌내역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짐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5대 중대선거범죄
①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②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③ 비방·흑색선전
④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⑤ 사조직·유사기관의불법선거운동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