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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이수진 | 2010-05-21 | 조회 1909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 주요위반사항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후보자 등이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 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경우
      □ 처벌내역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짐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5대 중대선거범죄
         ①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②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③ 비방·흑색선전
         ④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⑤ 사조직·유사기관의불법선거운동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