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 2019-11-14 | 조회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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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안내서 질의회신 서식
□질의자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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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질의자 작성) |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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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야외정원 일대(약 11,000㎡) 및 건물(약 1,000)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 전시장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 우리기관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1.연면적 범위-12,000㎡/30 2. 연면적 범위-1,000㎡/30 1번과 2번중 연면적 범위?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 전시장에 해당하여,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2번이 실적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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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