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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 2019-11-14 | 조회 731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안내서 질의회신 서식

 

 

질의자

대표사명

건축법인 000000

건축사사무소()

등록(접수)번호

 

대 표 자

0 0 0

전화번호

(fax번호)

837-****

837-****

주 소

익산시 인북로 000

대표자 이메일

nok*****@naver.com

 

질의내용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서식6

야외정원 일대(11,000) 및 건물(1,000)

 

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 전시장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 우리기관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1.연면적 범위-12,000/30

2. 연면적 범위-1,000/30

1번과 2번중 연면적 범위?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 전시장에 해당하여,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2번이 실적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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