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대관 공고
전북지역 출신 작가들에게 양질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활동 진흥 및 중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을 아래와 같이 대관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전라북도립미술관장
1.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현황
○ 위 치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8번지(인사아트센터 제6전시실)
○ 규 모 : 지상 6층 전시장 302㎡
○ 연락처 : 063)290-6873
2.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16. 1 ~ 2016. 12(49주)
· 대관기간은 1주일(수요일~다음주 화요일)을 기본으로 한다.
· 대관기간은 전시기간 및 작품설치 · 반출기간을 포함한다.
○ 대관범위 : 인사아트센터 제6전시실(6층)
○ 대관심사 : 서류심사
○ 대관자격
- 전북지역작가 중 최근 10년간 개인전 3회 또는 단체전 10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작가(대관신청 필수조건임)
- 전북지역작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지역에서 미술수업을 받고 전라북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자
(“미술수업”이란 미술 관련학과 졸업자 )
2)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전북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자
3) 전라북도에서 출생하였거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타 지역(국외포함)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자
4) 단체전은 단체 설립이 10년 이상인 단체에 한함○ 대관료 : 1,300,000원
※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및 공공요금(전기 및 냉온방비)이 포함된 금액임.
3. 대관기간
월 별 |
기 간 |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
1월(5주) |
1.6-1.12 |
1.13-1.19 |
1.20-1.26 |
1.27-2.2 | |
2월(4주) |
2.3-2.9 |
2.10-2.16 |
2.17-2.23 |
2.24-3.1 |
|
3월(5주) |
3.2-3.8 |
3.9-3.15 |
3.16-3.22 |
3.23-3.29 |
3.30-4.5 |
4월(2주) |
기획전 (대관불가) |
4.20-4.26 |
4.27-5.3 |
||
5월(4주) |
5.4-5.10 |
5.11-5.17 |
5.18-5.24 |
5.25-5.31 |
|
6월(5주) |
6.1-6.7 |
6.8-6.14 |
6.15-6.21 |
6.22-6.28 |
6.29-7.5 |
7월(4주) |
7.6-7.12 |
7.13-7.19 |
7.20-7.26 |
7.27-8.2 |
|
8월(5주) |
8.3-8.9 |
8.10-8.16 |
8.17-8.23 |
8.24-8.30 |
8.31-9.6 |
9월(4주) |
9.7-9.13 |
9.14-9.20 |
9.21-9.27 |
9.28-10.4 |
|
10월(2주) |
10.5-10.11 |
기획전 (대관불가) |
10.26-11.1 |
||
11월(5주) |
11.2-11.8 |
11.9-11.15 |
11.16-11.22 |
11.23-11.29 |
11.30-12.6 |
12월(4주) |
12.7-12.13 |
12.14-12.20 |
12.21-12.27 |
12.28-‘17.1.3 |
4. 대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7. 1 ~ 7. 9
※ 평일 오후 5시까지 접수,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565-823,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서울관 대관담당자 앞)
○ 접수장소 : 전북도립미술관 2층 학예연구실
○ 제출서류
·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대관신청서 1부(붙임서식)
· 전시 계획서 1부(붙임서식)
· 작가 이력서 1부(붙임서식)
· 단체연혁 1부(단체전의 경우)
· 전북지역작가 입증서류 1부
예 1) 전북출생 후 타 지역 거주 :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등 출생지 입증서류
예 2) 전북지역 미술대학 졸업 후 타 지역 거주 : 졸업증명서
예 3) 현재 전북지역 거주 중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5. 대관심사 및 결과통보
○ 대 관 심 사 : 2015. 7. 13
○ 심사결과 통보 : 2015. 7. 14일(미술관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안함)
○ 대관료 납부 : 대관 개시일 30일전
6.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관이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즉시 미술관 측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관이 확정된 후 작가 개인의 사정으로 대관을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대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합니다.
○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며, 대관사용이 결정된 후에 임의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향후 전시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전화 063-290-6873, 6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