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자원봉사자 민원
익명 | 2026-07-12 | 조회 13
안녕하세요
7월12일 피카소 도예 발로리스의 여름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금일 3시-4시경 제 3 전시관 보고 있던 도중
작품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
이미 촬영전 촬영금지 안내문이라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촬영하였습니다. 옆쪽 모든 면은 유리로 막혀있었고 작품 위쪽은 유리로 막혀있지 않아 위쪽에서 촬영을 하였는데 대뜸 전시실 자원봉사자이신지 직원이신지 여성분이 오셔서는 그렇게 촬영하면 안된다. 그러다 휴대폰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될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뭐, 그정도 안내는 할 수있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말을할때 제팔을 지긋히 잡으며 말하시더라구요? 그러한 상황에서 꼭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였을까요? 제가 천방지축 뛰는 아이도 아닌데요? 그 분의 그 태도 하나만으로 그 이후 기분을 모두 망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