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야외광장 사용에 대해
도립미술관 | 2008-05-14 | 조회 1794
미술관 대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 대관 시설을 옥외공연장, 강당, 1세미나실 이며 3곳이며,
3곳 모두 미술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대관료를 받습니다.
옥외공연장 대관료는 1일 기준으로 (09:00 ~ 18:00)받으며
금액은 139,940원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놀이 및 음식물을 드실 수 있으나 취사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날씨가 무척 좋은 봄날 도립미술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보고 싶은데
>관람 후 야외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또 야외 광장에서 놀이 및 음식물을 먹어도 될런지
>그리고 어린이100명 정도 단체인 경우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미술관 대관 시설을 옥외공연장, 강당, 1세미나실 이며 3곳이며,
3곳 모두 미술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대관료를 받습니다.
옥외공연장 대관료는 1일 기준으로 (09:00 ~ 18:00)받으며
금액은 139,940원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놀이 및 음식물을 드실 수 있으나 취사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날씨가 무척 좋은 봄날 도립미술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보고 싶은데
>관람 후 야외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또 야외 광장에서 놀이 및 음식물을 먹어도 될런지
>그리고 어린이100명 정도 단체인 경우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