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술관은 놀이터 展) 작품전시관리 및 운송용역 입찰공고에 대해서
도립미술관 | 2007-04-26 | 조회 3199
먼저, 전북도립미술관 업무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답변
미술관은 놀이터전 작품전시관리 및 운송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송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에 의거 3천만원이하 경우는 소액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일정기간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 제230호)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경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 답변 내용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지역으로 제한하여
금번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넓으신 이해로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063-222-009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를 나왔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의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이라면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답변
미술관은 놀이터전 작품전시관리 및 운송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송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에 의거 3천만원이하 경우는 소액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일정기간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 제230호)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경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 답변 내용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지역으로 제한하여
금번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넓으신 이해로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063-222-009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를 나왔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의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이라면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