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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준수사항
도립미술관 | 2004-12-27 | 조회 5561
관람의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관람의 금지
1. 정신 이상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 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안내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

② 행위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뛰거나 달리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4. 도지사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
   하는 행위
5. 전시장 안으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 배낭 등)을 소지 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6. 볼펜, 만년필 등을 소지하는 행위
7.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수 있다.

※ 어른 : 25세이상 ~ 65세미만
※ 청소년및군인 : 13세이상 ~ 25세미만 및 부사관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이상 ~ 13세미만(초등학생 포함)